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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접수 사건 13건

다단계 사기는 물품 판매보다 하위 모집에 수당을 걸어 자금을 끌어모으는 수법입니다. 가입비·교육비·의무 구매가 앞서고, 모집이 멈추면 수당 지급도 함께 끊깁니다. 방문판매법에 청약철회와 반품 규정이 있어, 등록되지 않은 조직이라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판매원 등록 여부와 후원 수당의 산정 근거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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