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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사기 신고 접수 16건

비상장 주식 사기는 주주로 등재됐는지에서 갈립니다. 주식을 샀다면 명의개서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야 하는데, 확인을 요청하면 절차 진행중이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증권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입니다. 장외 거래는 통상 증권사 명의개서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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